보안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의 차이 대법원

엘뤼 아르 2021. 4. 20. 16:26

[디지털 포렌식]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의 차이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동일성의 개념:

전자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 함은 전자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전자정보 원본을 사본하였다면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는 원본이 최초에 수집된 것과 같은지 여부 및 사본인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자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전자정보 사본과 원본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무결성과 구별:

동일성이 전자정보의 원본과 사본의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한다면 무결성은 동일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성은 원본과 사본의 제목, 내용, 형식에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 완전한 동일성의 형식이라면 무결성은 동일성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결성은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후에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중, 전자정보가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결성은 당연히 동일성을 포함한 전제에서 논의되는 것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결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

동일성은 전자정보 원본과 내용, 형식을 비롯한 모든 면이 동일함을 의미하나 무결성은 원본과 동일성을 평가함에 있어 신뢰하는 디지털 포렌식 장치나 기술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결성과 동일성을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출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조광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