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2022. 9. 11. 21:56


ㅁ 개요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금융업권에 적합하게 설명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정이력
     - (개발) '19.11월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 (변경) '22.08월

ㅁ 점검항목 수 : 392개

ㅁ 적용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등,  전자금융업자 등



ㅁ 적용시기
  ㅇ 2022년 9월



ㅁ 문의 : ISMS-P 인증센터 02-3495-9831~7, isms@fsec.or.kr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392개).xls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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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엘뤼 아르
악성코드2022. 9.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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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엘뤼 아르
보안2022. 1. 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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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엘뤼 아르